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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이 기존에 취득한 철도차량은 관계 법률에 따라 취득 당시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일부만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납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