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대학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대학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접근금지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이 학습, 생활,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므로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맥락, 시간, 장소 및 피해자의 대처방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교수가 학생을 가해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은 학점, 기타 교육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라.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
제11조의4(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등)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