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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범 대상이 일반적ㆍ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은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용어 중 ‘주효하지 못한’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효과가 없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