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의 부정사용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3제4호 신설).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제7조의3(자격취소 등)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