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의 자격 기준과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평생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4조의2 신설,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제4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