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학교 교원의 자격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 박탈과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결격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교원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교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제6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