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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대한 기술자격 취소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기술자격 취득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무선종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