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제2조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공백이 발생함.
또한, 제56조에서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정의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달리 ‘성인대상 성범죄’라는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입법적 미비가 있음.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14.7.29)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명시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의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분명히 규정하여 해당법의 법적 공백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2호마호 신설)
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규정함 (안 제56조제1항)
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규정함 (안 제56조제1항제1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