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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4년 12월 30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및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근거규정인 제5조 역시 삭제됨.
이에 현행법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근거규정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65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