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 발의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권위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로 인하여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
나. 인권위원의 선출ㆍ지명 시 세부 절차 마련(안 제5조제4항)
인권위원이 선출ㆍ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 평등 이념 고려(안 제5조제7항 신설)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권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안 제8조의2 신설)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위원회의 독립성 고려(안 제18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