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 발의 ·
제안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의 도입 등(안 제2조 및 제5조제1항 등)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경영ㆍ기술의 지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되려면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업ㆍ할부금융업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추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대한 자본금 규제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5조제1항)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종의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그 중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3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업종과 관계 없이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업 외의 3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등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 등(안 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등)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모집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으로 신용카드업자 외에 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이용자의 신용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 강화(안 제49조의2 신설, 안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등)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만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만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낮추고, 그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는 금지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외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5조(자본금)
제8조(예비허가)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28조(적용 범위)
제38조(적용 범위)
제41조(적용 범위)
제46조(업무)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의9(광고)
제50조의10(설명의무 등)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