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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약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제품에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거나 판매장의 게시판 또는 진열대 등에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제32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