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은 사법정의와 법질서확립을 위한 법조계 최대의 과제임.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전화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을 방지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임.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이에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나.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3조(벌칙)
제116조(몰수ㆍ추징)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