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응급구조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등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응급구조사 성명의 부정 사용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함(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