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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유통 경영·관리기법의 향상, 유통 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및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통관리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 외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통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관리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유통관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55 ·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