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증(이하 “운전업무종사자격증”이라 한다) 대여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종사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종사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9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운수종사자격증의 대여 금지)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