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로 첫째, 2003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신설 이후 현재 ICT 분야 대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 하한 금액이 40억 원으로 되어(수많은 ICT 중소기업 창업, 세계적 강국, 청년 일자리창출) 있고, 둘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대기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경우 문제가 있음. 즉, 고시금액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으로 2006년 1.9억원, 2009년 2억원, 2010년 2.5억원, 2013년 2.3억원, 2014년 2.1억원, 2015년 2.1억원으로 오히려 전보다 고시금액이 떨어져 10년 전과 고시금액이 비슷할 정도로 임금상승 등 물가변동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최근「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매출액 기준으로 2배 이상 상향되었고, 넷째 99%의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88%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실례로 상하수도 계획 및 설계용역의 2015년 8월 현재 공공조달 발주 현황을 보면 대기업 참여제한 고시금액 2.1억원 미만은 4.56%에 불과하여 해당 용역 분야 10개 내외 대기업이 95.44%의 시장을 사실상 장악 하고 있고, 다섯째 대기업이 어른이 되어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피터팬 증후군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손쉬운 경쟁을 하며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적극진출을 독려하는 발전적 효과가 있고, 여섯째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해외진출의 초석을 더욱 다질 수 있고, 일곱째 대중소기업간의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개선 할 수 있어 현행법의 상향 조정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4조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를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5배미만의”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구매증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