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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와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조리사나 의료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선박조리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조리사 등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자격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