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맞게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권이 부여됨을 명확히 하되,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국내거소신고가 된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및 투표일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선거일 전 22일로 정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투표일 전 19일에서 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8조(투표방법 등)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제27조(주민투표경비)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