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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는 선원에게 안전교육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출항신고시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교육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또한 출항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 벌칙이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이번 제주도 앞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종 승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아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교육 규정 및 출항신고 시 승객들의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출항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량을 강화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안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 안 제53조제2항제7호, 안 제55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53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