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선박의 도선은 도선사(導船士)만 할 수 있으며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의 경우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선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도선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