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5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사무 담당자의 명칭의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및 영사 등에 관한 명칭을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하여 실무상 통용되고 있는 공증사무 담당자에 대한 명칭과 일치되도록 함.
나.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항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공증사무에 관한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함.
다.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의 성질상 재외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공증사무를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함.
라. 촉탁(囑託)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그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안 제25조)
1) 일반적인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 등으로 하도록 함.
2)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3)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사.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안 제30조 및 안 제30조의2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등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이 서명부에 없는 경우 등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제6조(수수료)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촉탁 인수 의무)
제9조의2(이의신청)
제10조(문서공증관의 명의)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13조(촉탁인의 확인)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제15조(통역인)
제16조(참여인)
제17조(대리 촉탁)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24조(등본의 발급)
제25조(인증방법)
제26조(사서증서에의 기재)
제27조(준용규정)
제28조(인증부의 작성)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1조(확인서의 발행)
제32조(서명부의 대조)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