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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과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제3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