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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고,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서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사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서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의3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제31조의3(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