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정감사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로서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으나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도 제출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하여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 활동내역의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제2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