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122조제3항은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함.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과거 국가가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법 제122조제3항은 2014년 1월 21일 공포일에 시행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그러나 동법 제12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 불법화 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 체결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킴.
이에 현행법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 목적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함(안 법률제1228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