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함. 재외국민들은 단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 받다가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었음.
그러나 재외국민 선거 실시 결과, 각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재외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재외투표소의 개폐 시간을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적도 주변의 열대 기후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일상생활에 적합한 온도에 따라 일과시간을 달리하고 있어 현행법과 같이 투표시간을 정하는 경우 투표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외선거인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관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고, 선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과 같이 9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되 국가별로 다른 일과시간을 고려해 재외투표소 개폐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의 재외선거인수가 다른 공관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