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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정정책의 변화와 지방 도심 개발에 따라 최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수요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입지를 꺼려하는 기피시설로 ‘님비(NIMBY)’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설이자, 대규모 국고예산이 소요되는바 소관 부처에서도 교정시설의 이전 등의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스스로 교정시설의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교도소 등의 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는 경우까지 가로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정시설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정시설 이전과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