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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안전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