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어교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2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