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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