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선수나 심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수나 심판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7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청문)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7조의2(선수 및 심판의 등록 취소)
제25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