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2012년 이를 폐지하고, 연간 5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공급토록하거나, 의무공급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의무화제도는 거래절차와 가격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의무공급자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대규모집중형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고자하기 때문에,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100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력소비가 높은 대도시에 국유시설과 공유시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높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과 임대기간과의 차이가 커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안 제17조의2),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7조의2(소규모발전사업자 공급 전기의 기준가격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