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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과 상관이 없는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