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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카페,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정상 일정기간 사육을 맡기는 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 영업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 등의 서비스업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사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5조(영업의 승계)
제37조(교육)
제38조(등록취소 등)
제42조(수수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