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안 제31조의3, 안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안 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안 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1603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21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7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