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안 제11조제4항, 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안 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안 제84조의4 및 제84조의5)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9조(비과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3조(정의)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8조(세율)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8조(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9조(납세지 등)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