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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