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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제외)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기업 입주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금융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1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