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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선 현장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후보자 및 정당선거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전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에 현행과 같이 공무원 및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건전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한 유권자 연수를 추가하여 선거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에 보함으로써 그 권한에 맞게 책임을 부여하여 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건전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한 유권자 연수를 추가 확대하고 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15조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