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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설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또한 교육감은 등록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학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시 교습정지 및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학원들이 이러한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진 폐원한 뒤 대표자만 변경하여 학원을 재등록하거나, 등록말소 처분 후 대표자만 변경하여 같은 자리에서 학원을 재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에 대한 승계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학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