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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음주단속 기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운항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주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