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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으로 바꾸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