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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