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장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 관련 결격사유 제도 개선(안 제16조제5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제1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 사유 추가(안 제66조제15호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68조의3(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89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