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위원 수 확대(안 제9조의2제1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다양한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의 설립 및 임원 등(안 제20조)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배분ㆍ평가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함.
2)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은 현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던 사업 외에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시책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사업도 수행하도록 함.
3)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은 임원으로 원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그 임기 및 업무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다.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의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속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