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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학 운영, 교육 및 연구, 친환경 교정 조성 등을 유도하여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등 그린캠퍼스 선도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그린캠퍼스 운동의 정착·확산 및 대학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하여 현재 지역별 그린캠퍼스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린캠퍼스 협의회의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캠퍼스의 구축, 연구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들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