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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민간투자법 제46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개정).
또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내용과 실제 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실시협약의 변경)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