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30 발의 ·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제외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현재는 해당 사유 등이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 등이 해소되면 즉시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