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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구성원 각 개인으로부터 보험료를 갹출하여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재원의 갹출은 사회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기해야 함. 그러나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불투명한 한계를 안고 있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의 보험료 산정을 지역별 전월세 시세를 토대로 공단 권한에 의해 직권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갹출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 마련의 건전성 확보 및 체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의 안녕을 구현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